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E에게 총 236.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사용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만 했을 뿐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