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27년간 차량 운전기능직으로 근무한 원고는, 교직원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직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원고에게 쓰레기 차량 운전 업무를 지시한 뒤, 다시 총무과 대기 상태로 두고 전기, 조경, 용접 중 하나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시(직무대기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응시했지만 두 차례 모두 불합격했고, 이후 환경관리과 일반관리 업무를 잠시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자격증 취득 실패 및 직무 전환 노력 미흡을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직무대기명령과 이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대학교의 통근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해당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의 직무가 소멸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운전기사에게 직무 변경을 위해 전기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고 장기간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자, 학교법인은 그를 직권면직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는 학교법인의 직무대기명령과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의 직무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직권면직 처분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재판부는 피고의 직무대기명령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았음에도 약 11개월간 직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 27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원고에게 운전업무와 무관한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요구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권면직 처분은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직무대기명령이 무효이므로 그 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 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고가 직무전환에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직무 부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요하며 면직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직무가 사라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거나 직무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현저히 다르거나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경우,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직무 부여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직무대기 발령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요구할 때, 해당 자격증이 업무상 필수적인지, 근로자가 이를 취득할 현실적 능력이 있는지, 기존 경력과의 연관성, 그리고 근로자의 나이나 정년 잔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생소한 분야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이나 면직은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 실패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명칭과 무관하게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