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택 조합 설립 업무를 대행하는 원고 회사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피고와 체결한 용역 계약이 해지되자, 미지급된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첫 번째 해지 통보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총회 의결을 거친 두 번째 해지 통보는 유효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계약 해지일까지 실제로 수행한 업무 기여도를 판단하여 총 용역비 중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리모델링 사업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이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설립 인가 및 협력업체 선정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의 업무상 실수와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이유로 2022년 5월 20일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해지 통보가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2년 7월 9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2022년 7월 15일 다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종 해지 통보일 기준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 해태를 주장하며 용역비 감액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용역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 및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지 통보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정해진 단계별 기성금 지급 비율(기성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행된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22,694,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액 전액이 아닌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를 총 용역비의 32%로 산정하여 9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받았지만, 용역비를 성공적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일부 주장은 인정받았으나, 용역비 감액 주장은 일부만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위임 계약 및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해지 조항에 대한 해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원고 회사)이 위임 사무(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위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해 보수(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상의 기성율(단계별 지급 비율)을 기성고 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실제 원고가 해지 통보일까지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를 감정 결과를 통해 면밀히 판단하여 최종 용역비를 결정했습니다.
계약의 약정해지 사유 및 절차: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특정 절차를 거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계약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원고의 업무 해태를 해지 사유로 정했고, 제10조 제3항은 '사유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지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14일 이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사유 발생 후 14일이 지나 이루어진 첫 번째 해지 통보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제10조 제5항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효하게 인정되어, 총회 의결을 거친 두 번째 해지 통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원고는 기존 업무대행자와의 계약 해지에도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의 해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용역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절차, 통보 기한 등 모든 약정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된 절차나 기간을 지키지 않은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권 행사 기간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와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지나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서에 용역비 산정 방식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수행된 업무의 기여도(기성고)를 기준으로 용역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계별 계약금 지급 비율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별, 단계별로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용역비 정산 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미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