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통지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했으며, 피고는 이 통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허위의 의사표시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