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특정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여 주식회사 A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식회사 B에게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송이 제기된 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청구의 정당성 여부와 피고의 무대응으로 인한 '자백 간주'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 주식회사 A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명의개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주주명부상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내리는 '무변론 판결'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과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 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식 매수 대금 지급 내역 등)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식의 명의개서는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주식 취득 시에는 즉시 명의개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