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다친 사고에 대해, 피고들인 하도급 사업주와 도급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6,938,77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4월 23일 피고 B에게 고용되어 ‘E 근생 및 다세대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크레인 운전자가 복공판 위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공판을 밀면서, 원고가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 B(원고의 사용자인 하도급 사업주)와 피고 주식회사 C(공사의 도급인)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하도급 사업주 B, 도급 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고양이 돌봄 대행 지출액, 위자료 등 손해배상 범위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938,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7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를, 피고들이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 복공판 위에 있었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경과한 향후 치료비와 피고들이 알 수 없었던 특별손해인 고양이 돌봄 대행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6,938,774원만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이 조항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도급인(원청)이라 할지라도 관계 수급인(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공사를 하도급 주었더라도 원고 A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도급 관계에서도 실제 작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 원청 또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위험 방지): 이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적절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B(하도급 사업주)은 원고 A의 직접적인 고용주로서 이 조항에 따라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고 현장에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고의 사고 발생 및 손해에 대한 과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피해자(원고)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복공판 위에 있었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자율 등을 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고용주)뿐만 아니라 도급인(원청)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 설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처럼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향후 치료비나 특별손해(예: 고양이 돌봄 대행 비용)를 청구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상대방이 그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