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유흥업소 종업원이 전 업소에서 빌린 돈을 현 업소 주인이 대신 갚아주고 추가로 돈을 빌려준 뒤, 종업원이 업소를 그만두자 주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발생한 소송에서 법원이 종업원의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 D는 이전에 일하던 유흥업소 'K'에 1억 1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원고 I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L'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K 업소에 피고의 채무 1억 1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총 1억 3천만 원을 피고를 위해 지출했고, 피고는 차용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L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의 채무를 업소 주인이 대신 갚아주고 추가 대여금을 지급했을 때, 이 돈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와 약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 유무입니다.
피고 D는 원고 I에게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8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469조 (변제의 원칙):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전 업소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은 이 조항에 따라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며, 이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약정 이자의 효력 및 이자제한법: 당사자 간에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약정 이자는 연 24%였으나, 원고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이는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과 같으므로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등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손해금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대위변제)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고,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경우, 특정 사유 발생 시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전에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시 이자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약정 이자율이 없을 경우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이 판결처럼 약정 이자율을 기재했으나 실제 청구액은 법정 최고 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청구된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