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 판결
신청인은 2018년에 B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었고, 등기관은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제1심 법원은 등기관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등기공무원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신청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미 선행 임차권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의 임차권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진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만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0 (가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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