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프레스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직원 D에게 오른팔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과 원심의 양형기준 적용 오류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기술연구소 소장 겸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년 7월 20일 15시 27분경 'C' 공장에서 직원 D에게 프레스 금형작업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프레스 사용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설치 등의 방호 조치, 슬라이드 갑작스러운 작동 방지를 위한 안전블록 사용 또는 안전센서 작동 등의 조치, 그리고 철저한 안전 교육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프레스 기기에 설치된 안전관센서가 지나치게 예민하여 원활한 작업을 위해 해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기기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안전관센서 해제를 막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형 오류 수정을 위해 프레스 기기 내부로 팔을 넣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작업 중 프레스기에 오른손이 압착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위반 여부,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 안전을 위한 방호 조치 및 안전 교육 의무 이행 여부, 피해자 본인이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원심의 양형이 과도한지 여부 및 양형기준의 올바른 적용 방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금고 4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른팔 절단이라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스스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고 작업을 감행한 데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회사가 안전 교육 및 환경 개선 노력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심이 양형기준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잘못 적용(‘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음)했음을 지적하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금고 1월에서 6월로 재산정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스 기기 안전장치 미작동 방치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하여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제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요건을 지키면 형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양형기준: 법원이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참고하는 기준으로, 특정 범죄 유형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와 감경/가중 요소 등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중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었으며, 특히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특별감경요소로 인정되어 원심의 양형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 등은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모든 예방 조치와 안전 교육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작업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안전장치를 해제하거나 미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 전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안전한 작업 환경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보험 가입, 합의 시도)과 진지한 반성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장치 미작동 등 근로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크게 기여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 책임 정도 및 양형 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은 단순히 사고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안전 관리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