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가 전략물자로 지정된 조명탄용 낙하산 및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수출 신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수출 행위들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오해 주장과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는 국가에서 지정한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과 G14D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수출 신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여러 차례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품목의 무허가 수출 또는 허위 신고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때, 이를 수출 행위별로 각각의 독립된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이 적절한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 또는 허위 신고 행위의 경우, 매번 새로운 수출을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의 의지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수출 행위별로 개별적인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1조 (목적):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및 대외무역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 법원은 동종의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의지 아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되어 동일한 법익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경우,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신고 수입은 관세 확보라는 법익을 침해할 때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동일한 물품을 계속해서 무허가 수출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도 매번 새로운 시기와 수단, 방법을 택하여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그 때마다 범죄의 의지가 갱신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무허가 수출 또는 허위 신고 행위는 행위의 종류,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수출일자별로 각각 1개의 대외무역법위반죄 또는 관세법위반죄를 구성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양형 판단 기준: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므로, 양형 판단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략물자는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상 중요한 품목으로 지정되며, 이러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 신고 시에도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각 수출 시마다 별개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전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출입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