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략물자로 지정된 낙하산을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동종의 범죄로서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각 수출 행위마다 새로운 범의가 갱신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일자별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