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이 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해당 보험사기의 총 피해액은 약 2,550만 원이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전과)이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1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형량을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이 아닌 새로운 증거 자료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여부 (특히 동종 범죄 누범 여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피해 합계액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