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근로자가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F파이프가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무너지면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산재보험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6월 21일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F파이프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립이 느슨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파이프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매트 등 안전장치도 미비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중골 분쇄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 근로계약상 안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 피고가 선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대납 치료비의 공제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2심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4,121,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파이프 고정 확인,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46,271,777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장해급여 12,942,190원을 공제한 후 책임 제한 70%를 적용하여 23,330,71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선급한 손해배상금 7,800,000원과 대납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분 1,409,331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재산상 손해는 14,121,379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4,121,3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상계 원칙, 그리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방식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파이프 클립 연결 상태 확인 및 안전매트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둘째,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합니다. 셋째,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방식은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12,942,190원은 요양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자신이 대납한 치료비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또는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를 대납했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이상 그 대납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필요한 안전 장비 설치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자신의 안전에 유의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고용주의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돈), 치료비, 보조구 비용,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연한, 후유장애 정도(예: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등 공인된 기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미리 지급한 손해배상금이나 대신 납부한 치료비는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대납 치료비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관련 주장은 지출 증빙이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