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 전 일부 자녀에게 현금 증여 및 부동산 유증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미리 넘겨주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을 상속인에게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AA가 망인의 증여 및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CC의 부대항소는 항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 AA에게 유류분 부족액 47,008,9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4월 30일 사망한 아버지(망인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H와 자녀들인 원고 AA, 원고 CC, 그리고 피고 DD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15년 11월 16일 피고에게 현금 1억 7천 4백만원을 증여하고, 2015년 11월 18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했으며, 2007년 9월 28일에는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게 되자, 원고 AA와 원고 CC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1억 7천 4백만원, 이 사건 제1, 2, 3부동산 등 총 334,500,976원 상당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여부, 사망 전 증여 및 유증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제기된 부대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CC의 부대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AA에게 유류분 부족액 47,008,9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 A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인 피고는 다른 자녀인 원고 AA에게 침해된 유류분 일부를 반환하게 되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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