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M, N에게 내려진 사전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하고 원고 A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 광주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P'와 'R'이라는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교재 및 교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그 일부를 되돌려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원고 A 외 11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원고 M과 N에게는 정식 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사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원고들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내용은 원고별로 15일에서 3개월까지 다양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통지의 절차적 위법성, 처분 근거 법률의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해석 문제, 실제 처분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교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가 '필요경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적절한지, 처분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 전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M, N이 제기한 '원장자격정지 알림' 통지 취소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성남시 중원구청장의 원장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은 교재 납품업체 운영자 O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 A의 부정수급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B, C, D, E, F, G, H, I, J, K, L 및 M, N의 남은 청구)의 청구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영유아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으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과 성남시 중원구청장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교재 납품업체로부터 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가 설령 그 돈이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었더라도 영유아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영유아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한 필요경비 수납 행위로 보아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은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유지에 필수적인 조치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처분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전의 단순한 사전 안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 라목은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로 인해 영유아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장들이 교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행위를 이 조항을 위반한 '필요경비 부정수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개념에 따라,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 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 M, N에 대한 자격정지 사전 '통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넷째, 행정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 법원은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행정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A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교재 및 교구 등 필요경비 수납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는 실제 필요경비를 초과하여 수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영유아 보호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록 돌려받은 돈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된 경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은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안내'나 '예정 통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그 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결과가 행정 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행정 재판에서 추가 증거에 따라 사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의 번복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