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을 주로 하는 원고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양수하고, 해당 토지를 분양 완료 토지와 직접 사용 토지로 나누어 사용 및 분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법인세 신고 시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고, 나중에 이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업무무관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환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무관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토지 취득일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요구한 법인세 환급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