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4년 8월 27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B로부터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자소득 발생분이 확인되어 분당세무서장은 2020년 4월 21일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83,51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약정 이자지급일이 원금 변제 시인데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8월 27일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3.6%로 정하고, 원금은 2014년 8월 27일에, 이자는 원금 변제 시 원금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B로부터 약정된 원리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 A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세무 당국은 약정된 이자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B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던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금전차용증상 약정이자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원금 변제기일인지 아니면 원금 실제 변제일인지)였습니다. 둘째, 이자소득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차용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이자 지급기일은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인 2014년 8월 27일로 보아야 하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가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회수 불가능한 비영업대금의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비금융기관의 이자소득 실현 법리 (대법원 판례):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