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일이 원금 변제 시점이므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B와의 금전거래로 인해 2014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일이 2014년 8월 27일로,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B로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대여원리금을 초과하여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