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명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과 그 사업구역 내 건물을 소유한 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피고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을 공고했으나,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분양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무관한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냈고, 원고가 실제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주소 변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주소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분양신청 내용을 알린 번호가 원고의 것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