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이던 원고 A에 대해 피고 B시의회가 의장 불신임 의결을 하고 후임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원고는 불신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불신임 의결과 새 의장 선출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불신임 의결의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새 의장 선출 의결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두 의결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B시의회 의장으로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B시의회는 원고 A가 '여당 의원들의 윤리심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 안건을 발의한 후 철회한 행위', 'B시장의 회의장 무단 이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여당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의장 불신임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불신임 의결에 따라 원고 A가 의장 지위에서 해임되었다고 보고, B시의회는 2021년 6월 25일 정기회의에서 C를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불신임 및 새 의장 선출 의결이 모두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위법한 불신임 의결에 따른 새로운 의장 선출 의결의 적법성, 원고가 새로운 의장 선출 의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하여 사정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시의회가 2021년 5월 24일 원고 A에게 한 의장 불신임 의결과 2021년 6월 25일 C을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제시한 불신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며, 이 위법한 불신임 의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의장 선출 의결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불신임 의결의 취소로 의장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 역시 공공복리에 현저히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사정판결의 요건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62조 (지방의회 의장의 불신임 의결): 이 조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고(제1항),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제3항)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조항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 즉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수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불신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한 상태를 원상회복하고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며,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해야만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신임 의결이 취소되면 원고가 의장 지위로 복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3. 사정판결의 요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판결(사정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판결이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나 지방의회 운영의 원활함만을 이유로는 사정판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치적 공방이나 추상적인 비난만으로는 불신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신임 의결 당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는 나중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국회 의장과 달리 당적 보유가 허용되며 안건 발의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 운영 중 회의 진행 절차, 특히 정회 요청 및 의결 과정 등은 회의록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신임 의결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새로운 의장 선출 의결 또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사정판결'을 통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극히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나 의회 운영의 원활함만을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