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6년과 2017년에 광명시에 있는 두 다세대주택을 구입했으며, 이후 사촌 J와 주택을 교환했다. 원고가 소유한 주택들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중 하나는 이미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주택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미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어 분양신청 자격이 없다며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원고는 투기 목적이 없었고, 피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택 교환을 했다며 분양신청 자격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이전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분양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원고가 피고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주택을 교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의 견해가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