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4촌 여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아버지에게 사건을 알렸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찾아가 폭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