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6일 새벽, 4촌 관계인 피해자 D와 할머니 집 같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는 척하며 피했음에도 피고인은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잠결에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피해자 아버지의 폭행에 반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저녁, 피고인 A와 4촌 여동생인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할머니 집 2층 방에서 함께 술(맥주 1통,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2020년 8월 16일 새벽 1시경,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각자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를 추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까지 쓰다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는 척하며 돌아누웠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귀에 혀를 넣었으며,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 허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를 약 20분간 지속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행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사건에 대한 자백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잠결에 팔이 닿았을 뿐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잠결에 실수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피고인의 범행 직후 행동(사과 메시지 등)과 어머니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서와 음성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관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4촌 친족 관계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피해자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면서도 반박하지 않은 점, 피고인 어머니의 진술 등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2차 가해까지 당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을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4촌 친족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이 이 조항의 적용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위 특례법 조항은 형법 제299조의 특수관계(친족관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400시간 범위 내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증거능력 판단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 보호의 필요성, 침해 내용 및 정도, 범죄의 경중, 형사소추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폭행하며 얻은 자백 진술서와 음성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5. 성인지 감수성 원칙: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대처를 했을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6.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므로, 피해자가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예: 강제된 자백, 녹음 파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의 파탄, 주변의 비난 등 2차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나 사건 발생 후의 정황(피해자 아버지의 항의에 대한 반응 등)은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