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운전사인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화물차 운송업 확장, 운영자금 마련, 물량 수주 공탁금, 전복 구입비, 어머니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거짓말하며 돈을 빌리거나 화물차를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거나 화물차를 받을 당시 이미 재산이 없고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총 3억 2천만원 이상의 금원과 여러 대의 화물차를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I를 기망했습니다.
주요 기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다수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이자 변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거나 화물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대부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거나 화물차를 취득할 당시 피해자를 속일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I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거나 화물차를 받을 당시, 자신의 재산 상태, 규칙적인 수입원의 부재, 다수의 대출금 채무 등으로 보아 빌린 돈을 갚거나 담보로 제공한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만약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제공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