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직접 수거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6,779만 원을 수거했고,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8,000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범죄 보호 신청을 위해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직접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나가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K 대리'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최소 3,379만 원부터 최대 8,000만 원, 총 2억 6,779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건당 20~3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액,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가집행 가능)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매우 불량한 죄질의 범죄임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 수거 역할은 범죄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며 책임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액이 거액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F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M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법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현금을 건네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피해자를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채는 행위)하는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개인이 맡은 역할이 비록 작아 보이더라도 전체 범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모든 가담자를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현금 수거라는 특정 역할을 수행했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큰 사기 범행의 한 부분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이 법률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적인 피해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일부나마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안전한 자금 보관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현금 수거 또는 전달 업무에 대한 고액의 수당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사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