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D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테니스장 조명보수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약 15m 높이에서 투광등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 소홀과 운전 부주의로 고소작업차가 전도되어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현장소장, 고소작업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오후 2시 45분경, 화성시 테니스장 조명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과 I가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약 15m 높이에서 투광등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작업차는 테니스장 내부에 들어갈 수 없어 폭이 좁은 외부 조깅트랙에 세워져 있었고, 작업 중 고소작업차의 바퀴가 한쪽으로 들리면서 조명타워 쪽으로 전도되어 피해자들이 약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H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 I는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공사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은 추락방지 등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고소작업차 운전자인 피고인 C은 고소작업차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를 확실하게 펼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고소작업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고소작업차 전도 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 설치 의무 등 안전 조치 미이행 여부 및 그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입니다.
피고인 A(D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현장소장)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고소작업차 운전자)에게 금고 8개월이 선고되었고, 이들 모두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고소작업차 작업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손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안전 조치 의무 또는 운전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소작업 시 추락 위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과 현장소장 B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법인의 양벌규정)'은 사업주의 종업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사업주인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는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D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여러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전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추락, 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소작업차를 이용할 때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트리거를 작업 전에 확실하게 펼쳐서 지지해야 합니다. 특히 지면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좁은 공간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 현장 관리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현장 관리자, 심지어 작업자 개인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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