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종중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특정 임원들의 해임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8년에 이루어진 임원 선출 결의 및 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이미 새로운 임원 선출이 이루어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1년 임원 선출 결의에 대해서는 종중 규약에 따른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중 임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임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D종중의 종원인 원고들은 2018년 12월 9일 임시총회에서 E가 회장으로, F가 총무로 선임된 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 및 의결정족수 미달,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2월 12일 임원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인 회장 직무대행 선임과 임원 해임이 이루어진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9일 정기총회에서 E와 F가 다시 회장과 총무로 선임되자, 원고들은 이 결의 역시 실제 참석 종원 수가 부족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제출된 위임장도 사후에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들은 E와 F가 종중 재산 30억 원 가량의 현금 수령 내역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을 각 직위에서 해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2018년)의 종중 임원 선출 결의 및 임원회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최근(2021년) 종중 임원 선출 결의가 종중 규약에서 정한 '의사정족수(20인 이상 참석)'를 충족했는지 여부, 특히 위임장을 통한 참석이 유효한지입니다. 셋째, 종중 회장 및 총무에 대해 법원에 직접 '해임'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형성의 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의 결의들은 이미 새로운 결의로 인해 유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의 정기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종중 규약상 필요한 의사정족수 20명이 직접 참석한 종원 19명과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한 5명의 종원을 합하여 충족되었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중 임원에 대한 직접적인 해임 청구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