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상습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H, E와는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 변제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내세워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0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습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형 판단에 있어서도 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H, E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범죄 전력 등 다른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징역 10월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형량을 크게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초범이 아닌 이상 피해 변제나 합의만으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1심의 판단이 중요하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