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가 수술 후 섬망 증세로 인해 투여받은 약물(할로페리돌)의 매우 드문 부작용인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병원은 진료비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부작용이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액의 30%를 지급해야 하며,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망인(사망자)은 수술을 받은 후 섬망 증세를 보여 진정 목적으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의 매우 드문 부작용인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이 발현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진료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된 약물 부작용에 대해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만약 과실이 있다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는 정당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병원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본소 청구(유족들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의 진료비 청구 반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 측이 2/3, 피고 병원 측이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유족들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받게 되었고,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해당 부작용의 희소성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