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인 D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89,983원을 청구한 본소와, 이에 대해 D가 A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30,000,000원 또는 20,000,000원의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한 반소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D가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D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D는 18,186,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D의 항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주식회사 A(가맹본부)와 D(가맹점주)는 3년 기한의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D는 가맹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C L점'을 운영하다가 2020년 2월 5일 폐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가 2019년 12월 13일 기준으로 18,189,983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D는 주식회사 A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계약 해지 절차 등 가맹사업법의 여러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또는 예치된 가맹금 2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D는 주식회사 A가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9년 10월경부터 일방적으로 재료 공급을 중단하여 폐업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주 D가 가맹본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계약 해지 절차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D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 D가 가맹본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86,6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D의 반소청구(주식회사 A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 반환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D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해와 위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출 관련 허위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물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등 D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D의 항소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과 반소비용은 D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주 D는 가맹본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186,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식회사 A의 가맹사업법 위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가맹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가맹본부의 본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가맹점주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여러 조항과 민법상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