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인 'C' 상호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업 가맹본부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가맹비를 지급하며 가맹사업자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가맹계약에 따라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원고는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가맹사업법을 여러 조항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 발생과 원고의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피고의 물품대금 미지급 때문이었으며, 이는 가맹계약 해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가맹금 반환 요구도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