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원고가 건축설계 및 측량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연구소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받고, 건축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구소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잘못된 용역을 제공하여 원고가 토지사용료 2,500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용역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과 토지사용료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용역계약 체결 당시 연구소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며 관련 허가신청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잘못된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