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는 최초 분양 신청을 했으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재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피고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조합원 지위 확인과 현금청산 대상자 결정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이는 분쟁 해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현금청산 대상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분양 신청 안내 등기우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고, 조합에 법령상 추가적인 고도화된 통지 의무나 구제 절차 마련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안양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로서, 2015년 11월 2일 피고 조합에 최초 분양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안양시장의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가 이루어졌고, 피고 조합은 2016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재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재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2월 27일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최초 분양신청을 정당하게 했음에도 재분양신청 안내를 아내의 뇌종양 수술 및 간호로 수령하지 못했고, 조합이 추가적인 통지 의무나 구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재분양 신청 안내가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조합이 재분양 신청 과정에서 법령에 없는 추가적인 통지 의무나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리처분계획 중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