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2018년 3월 1일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제주도와 여주시 일대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약 2,151억 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이후 적격합병에 따른 승계취득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며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들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B가 보유하던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을 승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승계취득이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골프장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적격합병을 통해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내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회원제 골프장의 취득세 중과세는 새로 시설을 만들어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감면제외규정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이 사건의 경우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적격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법률 조항들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이 조항은 골프장 등 특정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시설 증설 포함)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단서 규정을 근거로, 골프장이 새로 만들어져 신규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또는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이미 존재하는 골프장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항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적격합병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합니다. 원고의 합병은 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감면제외규정): 이 조항은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특정 중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리 및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감면제외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취득은 적격합병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업 합병 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과거에 어떤 형태로 취득되었는지, 그리고 현행 세법이 중과세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특정 시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은 '신규 설치'나 '증설'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 시설의 승계취득'과는 구별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 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중과세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