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개발사업 조합원이었던 토지 소유자 D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사망하자, D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 중 D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D가 분양신청 기간 동안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조합이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D의 가족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전달하고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 조합은 2019년 7월 22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하고 조합원 D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D는 이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D는 2015년 9월 30일부터 뇌경색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고, 특히 2019년 12월 23일경부터는 온몸이 마비되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D의 자녀인 원고 A는 2019년 11월 29일 D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여 2020년 2월 4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D는 2020년 3월 1일 사망했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1년 2월 4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D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D가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조합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아 분양신청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D에 대한 현금청산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신청 기간 동안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했으며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분양신청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비록 D가 분양신청 기간 동안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D의 손녀에게 전달하고 D의 자녀들에게 4차례에 걸쳐 분양신청 관련 상담을 충실히 안내한 점을 들어, 피고가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절차를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의사무능력 상태인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했다면, 해당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중병이나 고령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가족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