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과거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6월 1일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운전면허가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을 포함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강화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0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위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적용 시점이 2006년 6월 1일 이후인지 아니면 2001년 6월 30일 이후인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생계 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중요성, 오랜 기간 법규 위반 없는 성실한 생활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산정 시점과 관련하여,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규정의 전력 산정 기준과는 별개의 기준이며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낮은 음주 수치나 오래된 전력을 이유로 예외를 둘 수 없으므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와 제2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원고는 형사처벌 규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력 산정 기준(2006년 6월 1일 이후)을 행정처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적용 기준은 다르며 행정처분에는 별도의 부칙 규정(2001년 6월 30일 이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인 만큼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어 원고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음주운전 전력 산정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므로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면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라도 누적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