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서,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고, D의 배우자 B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D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기술보증기금은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동시에 D에게 물품을 공급하던 주식회사 A는 B으로부터 D의 물품대금채무 5천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공정증서로 받았습니다. 이후 D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기술보증기금만 배당을 받자, 주식회사 A는 기술보증기금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반대로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본소에 대해서는, B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D의 사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B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제공했고, D의 배우자 B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D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B은 2018년 6월 14일 기술보증기금에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91,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한편, D에게 물품을 공급하던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3월 2일 B으로부터 D의 물품대금채무 5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공정증서로 받았습니다. 이후 D의 대출금 채무로 인해 2019년 2월 14일 B의 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이 이루어졌고, 2020년 12월 8일 작성된 배당표에서 기술보증기금은 117,443,178원을 배당받았으나 주식회사 A는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중 55,780,822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본소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에 반발하여 주식회사 A와 B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소로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D의 배우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술보증기금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B이 원고 주식회사 A에 D의 물품대금채무 50,000,000원을 연대보증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배당표 경정 청구)와 피고 기술보증기금의 반소청구(연대보증계약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본소에 대해, 배우자 B이 기술보증기금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D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 B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D의 물품대금 50,000,000원을 연대보증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된 쟁점이 주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하며, 그 행위로 이득을 본 수익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에 대해,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지만 B의 채무초과 상태까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발생기간이지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 자금을 받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 유예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본소에서는 B이 기술보증기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D의 사업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소에서는 연대보증 당시 B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이러한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기존 채무의 변제 유예를 받거나 신규 자금을 융통하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업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보증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계약에서 '보증기간'이라는 용어는 보통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보증채무 자체가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당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이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담보 설정이나 연대보증 계약이 모두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