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피고가 진행하던 화성시 C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70cm의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하던 중 작업대에서 떨어져 발바닥 뒤꿈치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나 안전담당자 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재 보험급여 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81,772,1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원고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가 진행하던 화성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높이가 약 70cm 정도 되는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하던 중 실수로 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이라는 심각한 발바닥 부상을 입게 되었고,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장기간 통원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는 작업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어떠한 방호 조치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안전담당자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책임져야 할 현장소장 D마저 사고 당일 현장에 출근하지 않아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인테리어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사업주인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특히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의 적용)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또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서 작업대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일용직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 원칙에 따라 산재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81,772,1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의 중요성과 더불어 근로자 본인의 안전 주의의무 또한 강조하며, 산재 보험급여 공제 방식에 대한 최신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