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E주차장' 건축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주차장의 구조설계 및 B의 설계에 대한 용역을 맡았으며, 구조계산서와 B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B 제작도면의 철근 매입부 길이가 구조계산서와 일치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도면이 구조계산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계약상 지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구조계산서와 B 제작도면의 불일치를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