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컨설팅 용역비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서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며 원고와 원고의 처가 약정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원고와 원고의 처가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컨설팅 용역비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과 G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약정서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