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D가 지방소득세 등 4천6백여만 원을 체납하자 용인시장은 원고 A과 C을 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들에게 체납세액의 일부를 대신 납부하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고지서 기재 누락, 법인의 재산 부족 요건 미충족, 명의도용으로 인한 과점주주 부인, 그리고 체납세액 감액 미반영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지 누락 및 법인 재산 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사나 감사로 재직했으며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인 점 등을 들어 과점주주 지위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본세)이 조세심판 절차에서 일부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본세의 변경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된 본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세액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지방소득세 등 약 4천6백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용인시장은 이 회사의 주주였던 원고 A과 C을 '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원고들이 대신 납부하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세금 부과 절차와 요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을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법률에서 정한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닌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세액이 감액되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주문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용인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방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회사의 본세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아 초과 부과된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