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자신의 징계기록 중 일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사령관은 특정 서류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사령관이 요청된 정보를 자진하여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2019년 11월 12일, 자신의 징계 기록 중 진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11월 2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인 징계령」을 근거로, 원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으나 소송 도중에 해당 정보를 자진하여 공개했을 때, 원고가 더 이상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졌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송 처리 방식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원고가 요청한 정보를 소송 진행 중에 자진하여 공개함으로써, 최초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사실상 취소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었음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일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2항은 군인의 징계 절차와 관련된 법령으로 징계위원회 심의 내용 등의 공개 여부를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이 각하되었음에도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피고의 최초 정보공개 거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행정청이 소송 도중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위법한 상태가 없어지면 더 이상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 도중에라도 공공기관이 자진하여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하므로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최초의 위법한 처분을 내린 기관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