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후, 징계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정보공개법과 군인징계령을 근거로 일부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인징계령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공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징계령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