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피고가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보상금이 낮다고 주장하며 증액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추가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R은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를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지만, 원고들은 이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수용된 토지의 적정한 가치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최종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평가액과 법원의 감정평가액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는 이의재결 평가액이 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추가 보상금(별지 보상금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용개시일 다음 날인 2019년 3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1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이 사건은 이 법률에 따라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며, 그 과정에 중대한 오류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재결감정 결과와 법원 감정 결과 모두 평가방법에 위법사유나 오류가 없는 경우 어느 감정 결과를 더 신뢰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에 따라 이 법원은 법원 감정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될 경우, 지방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은 보상금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결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수용개시일 이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보상금 청구 시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