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수원시 장안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이 포함된 정비구역 내에서 피고인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했고, 분양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소유권을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도 잃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이미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수용재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확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