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호프를 운영하며 근무하던 근로자 D이 퇴직하자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액 4,818,629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D은 2018년 4월 26일 발가락 수술 문제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했습니다. 사업주 A는 D이 무단결근한 후 다시 근무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액수나 지급 기한에 다툼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D은 퇴사 한 달 후 사업주 A의 제안으로 주급 아르바이트 형태로 다시 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새로운 근로계약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D이 퇴직한 날짜를 명확히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와 사업주 A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A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 D이 2018년 4월 26일에 퇴사한 후 약 한 달 뒤인 2018년 5월 26일부터 주급 아르바이트 형태로 다시 근무한 것은 별개의 근로계약이므로 사업주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법 조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는 퇴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퇴직일을 정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후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기존의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이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