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시멘트 벽돌 공장에서 근로자가 콘크리트 믹서기 내부 청소 작업 중 기계 날개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 안전보건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 교육 미흡, 안전 장치 미설치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인 주식회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E는 콘크리트 믹서기의 컨트롤 밸브 고장으로 물이 많이 섞이자 믹서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물을 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믹서기 날개가 움직여 피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믹서기 전원 차단 등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믹서기 작동 버튼에 뚜껑이나 별도의 키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공장장으로서 스스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사고 원인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장치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사망 사고와 대표이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인이 소속 직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A가 소규모 회사의 총괄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위험 기계에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믹서기 안으로 상체를 넣어 작업한 과실이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 B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에 대해서는 범행 후 시정 조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