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분양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분양회사는 약속된 입주 예정일인 2019년 2월을 훨씬 지나 2019년 8월 말까지도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10월에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분양 대금과 약정 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회사는 입주 예정일이 변경되었거나 공사 지연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 과다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건물의 시공을 맡았던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분양 계약에서 하자 보수와 입점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책임지기로 약정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공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분양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보아, 분양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약정 위약금 총 185,985,685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경 피고 분양회사와 하남시 E 건물 2층 F호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두 차례의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19년 2월로 명시되었고, 분양회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분양회사는 입주 예정일인 2019년 2월로부터 3개월을 훨씬 넘긴 2019년 8월 말까지도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고, 결국 2019년 10월에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된 입주 지연 기간을 초과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회사의 입주 지연이 분양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약정된 위약금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시공사가 분양 계약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것이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분양회사)이 원고에게 185,985,685원 및 그 중 가. 36,196,420원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2일부터, 10,300,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3일부터, 46,496,420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13일부터, 46,496,420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8일부터 각 2019년 9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 46,496,420원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인정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지급된 분양 대금과 약정 위약금을 포함한 총 185,985,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시공사인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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