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부주의와 공황장애 병력을 들어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부주의와 공황장애 병력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을 계산하여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포함한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