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 관리업자인 D를 통해 피고에게 임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주택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주택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대리권을 부여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주택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D에게 임대 관련 업무를 위임했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