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입니다. 원고는 2017년 2월경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7년 5월 27일 5급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시흥시장은 2018년 1월 4일 2018년도 지방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을 공고했고, 시흥시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16일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피고는 이 심사의결에 따라 2018년 3월 21일 원고에 대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명예퇴직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명예퇴직 신청의 효력이 없으며, 승진과 명예퇴직을 부당하게 연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명예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17년 5월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피고로부터 명예퇴직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본인의 명예퇴직 신청이 효력이 없으며, 승진을 미끼로 명예퇴직을 강요당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모든 절차가 적법했으며 원고의 신청도 유효하고 승진과 명예퇴직 연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명예퇴직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이 유효한지, 그리고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한 승진임용이 지방공무원법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명예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퇴직 공고 기간 규정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원고가 공고 기간 훨씬 이전에 신청했고 실제 20일 이상의 숙려 기간이 확보되었으므로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예퇴직 심사 기간 규정도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이 특정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부 법률행위가 아니며, 승진과 명예퇴직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승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솔, 궁박, 무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철회 역시 오랜 기간이 경과했고 승진이라는 이득을 얻은 후의 철회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진과 명예퇴직은 인사 운영 관련 영역이고 명예퇴직 제도가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 법령 및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시 공고된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그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후 마음이 바뀌어 이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신청으로 인해 승진과 같은 이득을 얻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진과 명예퇴직을 연계하여 협의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승진 임용에는 임용권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명예퇴직 제도의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가 경솔, 궁박, 무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사유가 필요하며, 단순히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