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인 안산시는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인 원고들과 다른 소유자들은 조합 해산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안산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안산시의 해산 거부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조합 설립인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해산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해산동의서 중 일부는 유효하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유효했고,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의 해산 거부 통지는 위법했지만, 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와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