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주택건설사업 투자 명목으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ABC 등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채권을 받기로 합의했고, 원고는 이 반환 채권을 양수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을 상계 처리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대여금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특수관계 회사 간의 채권 양수도가 실제 있었고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OO개발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AA홀딩스 및 BB에셋에게 WXY 주택건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여금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AA홀딩스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BC 등에게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ABC 등과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합의를 통해 약 68억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9년 1월 31일, AA홀딩스로부터 이 '반환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AA홀딩스 및 BB에셋에게 가지고 있던 약 45억 원 규모의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재무제표상 단기대여금이 감소하고 장기선급금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6년, OO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대여금 채권이 여전히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2016년 11월 9일, 원고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에 대해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이자를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 합계 약 17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채권 양수도가 실제 있었고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부당행위라고 해도 대여금 채권이 사라진 후에는 이를 전제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특수관계 회사 간에 이루어진 채권 양수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채권 양수도 행위로 인해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여금 채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해당 채권 양수도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의 정당성입니다.
법원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6년 11월 9일 부과한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5,290,460원의 부과처분 중 47,18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391,383,200원의 부과처분 중 111,320,519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3사업연도 법인세 364,428,960원의 부과처분 중 96,872,058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344,395,110원의 부과처분 중 107,779,823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5사업연도 법인세 232,920,660원의 부과처분 중 31,830,285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AA홀딩스 간의 채권 양수도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AA홀딩스와 BB에셋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이 채권 양수도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행위'이거나 '무수익 자산의 양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제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방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해당 대여금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관련 법리: 이 조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그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 세무당국(피고)은 원고의 채권 양수도 행위가 '무수익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여 부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을 사들여 본래 회수해야 할 대여금 채권을 없앰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유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행위'(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 부담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권 양수도가 부당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대여금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소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 방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명확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세무처리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손금불산입),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의 수입(익금산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특수관계 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세무당국에 의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채권 양수도 행위를 통해 이 가지급금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소멸한 채권을 전제로 한 이러한 과세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대여금채권 포기 및 과세의 한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9두16561 등)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면, 그 포기 행위 자체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채권을 포기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대여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본 사례에서도 핵심적으로 적용되어,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채권 양수도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그 소멸 이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세무상 주의: 가족 회사나 지분 관계가 있는 회사 간의 자산, 채권, 채무 거래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리적인 경제적 목적과 정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시장 가격이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해야 합니다.
채권·채무 관계 정리의 명확화: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 채권이나 투자금 반환 채권 등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할 때는 관련 합의서나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회계 처리도 그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에 그치지 않고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회계 처리와 실제 거래의 일치: 세무조사 시에는 회계장부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유무와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내용이 실제 발생한 거래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세무상 불이익 인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회사의 본래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수입)으로 간주하여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상 불이익을 미리 인지하고 가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포기 및 양수도의 세무상 효과 신중 검토: 채권을 포기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단순한 회계 처리 변경을 넘어 법인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포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단 채권이 적법하게 소멸된 경우라면 그 소멸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과세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세무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 채권 양수도나 포기 등 중요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계약서, 회계장부, 이사회 의사록,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무조사나 소송 등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