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수원 B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A 주식회사는 관리단 대표회(이하 B 관리단)를 상대로 관리계약의 유효성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관리단은 기존 관리인 D가 해임되고 새로운 관리인 G이 선임되었으므로 A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관리사무소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관리인의 해임 및 G 관리인의 선임을 의결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가 여전히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A 주식회사와의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은 유효하며, B 관리단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B 오피스텔 관리단은 전체 490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입니다. 아파트 및 건물관리 대행을 하는 A 주식회사는 2017년 9월 29일 당시 관리인이었던 D와 2017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받는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관리 업무를 시작했지만, 2017년 12월 12일경 G이 나타나 D가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되었고 자신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A 주식회사와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A 주식회사를 관리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본소(본래 소송)를 제기했고, B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는 A 주식회사가 권한 없이 관리비를 수령하고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및 사무소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 결의 시 의결정족수 산정의 적법성과 점유자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결의의 유효성에 따라 기존 관리회사와의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B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가 D 관리인을 해임하고 G 관리인을 선임한 임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 등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가 여전히 적법한 관리인이므로, D와 A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종합건물관리도급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하고, 관리단이 A 주식회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및 관리사무소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